협회소개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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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이하"본회"라고 한다) 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가의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정책에 입각하여 천연기념물 조ㆍ수류 등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재를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는 한편, 이의 보급선양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을 위한 서식지 복원사업
   3.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보존을 위한 대국민 계몽 및 시행
   4. 일반인 및 청소년 대상 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5. 천연기념물 등 조ㆍ수류의 밀렵감시ㆍ홍보 및 밀렵행위에 대한 관련기관에 고발
   6. 조난 조ㆍ수류 긴급구조단 및 조난 조ㆍ수류 임시치료소와 다친 새들의 쉼터 사육장 설치운영
   7. 관련 학술세미나의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8. 연구지 또는 협회지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업
   9. 조ㆍ수류 학습원 설치 및 표본(박제) 자연사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업
  10. 조류보호 학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11. 천연기념물 보존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업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회가 각종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해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가입)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으로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초등학생,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의 청소년은 학생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서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4. 회원의 가입, 탈퇴에 있어 일자, 주소, 성명, 연령, 직업과 기타 필요한 사항(e-mail)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그 변동을 항시 정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 등 재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탈퇴의 뜻을 통고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신고를 한 때
   2. 사망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이사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4. 정회원이 1년 이상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준회원이 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ㆍ견책 등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6인(상임부회장 1인을 포함한다)
   3. 이   사 : 7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6인 및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다)
   4. 감   사 : 1인 이상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지명한다.
②선출된 임원은 감독청에 보고 한다.
③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의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의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으로부터 특별히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다.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직무 대행 순서)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때에는 상임부회장, 부회장(상임부회장은 제외)중 연장자 순, 상임이사, 이사(상임이사 제외)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고문, 명예회장 및 위원) ①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명예회장 및 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명예회장 및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단,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지낸 자이거나 사회저명 인사로 재임회장단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은 홍보, 섭외, 학술, 조사, 전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별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별 위원장은 연장자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고문, 명예회장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①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
②본회의 고문, 명예회장, 각위원회별 위원 또는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최 하되 회장이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의 소집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때
②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당해 총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회자의 선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개회 즉시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 한다.

제25조(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③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2. 감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때
②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소집 및 당해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회자의 선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창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인 이사 3분 2이상 참석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3조(수익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재원으로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차입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처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충당한다.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전담하는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하 부 조 직

제40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사무총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④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지회설치) ①지회설치는 각 도, 시, 군, 구에 둔다.
②지회의 지회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회의 회원은 지역거주자로 자원봉사자로 한다.
④기타 지회의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긴급구조단 및 임시치료소의 설치) 이 정관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 조ㆍ수류의 긴급한 구조ㆍ치료 등을 위한 조난 조ㆍ수류 긴급구조단 및 조난 조ㆍ수류 임시치료소와 다친 새들의 쉼터 사육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의 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4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세칙개정) ①이 정관의 시행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②이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세칙은 감독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조류보호협회에 속한 재산을 이 정관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 1980년 01월 25일 협회 창립
- 사단법인 설립등기
   1998년 04월 06일 법인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 처리규칙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2001년 03월 26일 등기
- 법인이사 변경 및 정관변경내용(협회정관 및 지회운영규칙)
   2012년 09월 12일 등기완료